중국산 호미 국산 둔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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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천안세관에 따르면 B사 대표 K(50)씨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K씨는 최근 시가 3억6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호미 32만개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직원 명의로 위장사업자 2개를 만들어 놓고 중국산 농기구를 수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천안 외곽지역에 창고를 얻어 놓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원산지를 제거하고 국내산 포장지에 옮겨 담는 일을 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국산 호미를 구하기 어려운데다 중국산과 가격차이가 많게는 5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산 호미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폭리를 취해 왔다.

아산 창구대장간 허창구(무형문화재)씨는 “중국산 호미의 경우 보통 개당 2000원에 팔리지만 국산의 경우 4000원~1만원씩 팔린다. 그나마 호미를 만드는 사람이 없어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천안세관 조사팀은 최근 “천안에 중국산 호미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창고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몇 일 동안 잠복한 끝에 김씨의 범행 현장을 단속했다. K씨는 창고에서 발견된 중국산 호미와 원산지를 속이기 위한 도구, 국내산 포장지 등이 발견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권오규 천안세관 심사조사팀장은 “중국산 호미가 대량으로 수입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천안 창고에 입고되는 날, 단속에 나서 범행현장을 잡을 수 있었다. 중국산 농기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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