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金鍾彬 대검 중수부장)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기업 사주와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 최종욱(崔鍾旭)전 SKM 회장과 김호준(金浩準)전 보성그룹 회장 등 56명을 적발, 崔전회장 등 27명을 특경가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신명수(申明秀)전 신동방그룹 회장 등 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김우중(金宇中)전 대우그룹 회장 등 5명을 지명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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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는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10여개 업체 임직원들이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해 수천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관련자 60여명을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