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결정 2題 >"보안법 위반 이유 퇴직금 반환 요구 재산권 침해 하는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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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재판관)는 18일 전 서울대 교수 고영복(高永復)씨가 "퇴직 후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퇴직 급여를 반환하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퇴직 공무원의 범죄는 재직시 범죄에 비해 그 위험성이 감소하고, 급여 제한의 사유를 퇴직 후 지은 죄에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직 중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高씨는 1993년까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98년 11월까지 1억5천여만원의 퇴직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98년 11월 남파간첩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유죄가 확정돼 퇴직 급여를 반환하라는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었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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