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첨단기술 유치' 에 열 올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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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북한이 최신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가 17일 단독입수한 '외국인 투자기업 최신기술 도입 규정'에 따르면 이 규정은 지난해 8월 24일 내각 결정 제44호로 승인을 받았으며, '최신기술'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허기술, 정보산업기술, 과학연구부문의 기술, 국가가 장려하는 기술로 정했다.

북한이 이 규정을 만든 것은 지난해 초부터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기술(IT) 등 최신기술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4장 22조로 구성된 이 규정에는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집 가운데 이례적으로 '특혜'조항을 신설,다른 분야의 기업보다 관련 세금을 낮게 책정했다. 한 예로 기업소득세를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 따라 다른 업종의 외국인 투자 기업에 적용하던 25%보다 싼 10%로 낮췄다.

이는 나선경제무역지대(옛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적용하는 기업소득세(14%)보다도 낮다.

또 10년 이상 북한에서 기업을 운영할 경우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생기기 시작한 해부터 3년 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 동안은 절반으로 감면해 준다.

이와 함께 최신기술을 도입한 상품의 질이 국제수준이지만 해외판로가 없어 북한 내부에서 판매하게 되면 1년 간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 간은 관세만 내게 했다.

이런 특혜를 받으려면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심의를 거쳐 최신기술도입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이처럼 특혜를 포함한 법적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대북 투자에는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다.

1995년 12월에 제정된 바세나르 협정에 따라 대북(對北)투자를 원하는 기업의 기술이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리스트'에 포함되면 북한 진출이 불가능하다. 이 리스트는 신소재·전자·컴퓨터·통신장비·레이저 등 아홉 가지다.

한국개발연구원 조동호(曺東昊)북한경제팀장은 "기술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규정한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최신기술을 심의할 인적 자원·기술 수준·기업마인드가 부족하면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고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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