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에서 농성땐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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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항공기가 착륙한 뒤에도 내리지 않고 기내에서 농성하는 탑승객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설교통부는 17일 "항공기운항안전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기장이나 승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는 승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기장·승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기내에서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경우, 승무원 등 여성에 대한 성희롱, 휴대전화·노트북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항공사는 또 술취한 승객이나 보안검색을 거부한 승객에 대해서는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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