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철새 손님 사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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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공모주 청약만을 쫓아 다니는 '철새 손님'은 사절한다."

증권사들이 공모주 청약 때 거래 실적이 많지 않은 고객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신 주식매매 약정 등이 많은 우량 고객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모주 청약은 업무를 대행하는 증권사에 1백만원 이상의 계좌를 트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주간사가 청약 방법과 배정 물량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금융감독원·증권업협회·증권거래소 등은 지난 5월에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인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선 최근 '우량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고, 굿모닝증권은 이달부터 개선안과는 별도로 '청약 대행 수수료' 제도를 도입했다. 일반 투자자 중 최근 3개월간 1천2백만원 이상의 매매 약정이 있으면 청약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 그렇지 않은 고객에겐 건당 2천~4천원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이 증권사의 한준욱 홍보실장은 "번잡한 창구 업무를 줄이고 기여도가 높은 고객들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대우·LG투자 등 대형 증권사들도 개선안의 시행 시기를 보름여 앞두고 물량 배정 등에서 우량 고객을 우대하는 방안의 도입 여부를 한창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일부 고객들은 증권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차별 대우'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형평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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