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소문 돌며 상·하한가땐 조회 공시 즉시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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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다음달부터 코스닥시장의 조회공시가 부쩍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풍문이 돌더라도 이상매매 징후가 있어야 해당 기업에 조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풍문이 돌면서 상·하한가를 기록하면 바로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회공시나 투자참고사항은 증권사 객장에 설치된 조회단말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락 하는 이상 조짐에 대한 사전 감시 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코스닥위원회는 15일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조회 공시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 경고를 내리는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사흘 연속 특정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이틀 이상 특정 증권사 지점에서 해당 종목의 매매 주문이 많이 나올 경우 이 지점에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5일간 주가가 상승하고 사흘 이상 한 지점에서 주문이 너무 많이 나올 경우에 경고를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지금까지는 허수 주문이 가장 많은 증권사 지점에 대해서만 경고를 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종목별 주문 취소율, 취소 수량, 매도 관여율(특정 지점에서 체결된 매도 주문이 총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이 주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판단할 경우엔 해당 지점 모두에 경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20일간 최저·최고가에 대비해 가장 많이 오르거나 내린 10개 종목, 하루동안 주가 변동이 가장 큰 10개 종목이 추가로 투자참고 사항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계좌를 나눠 특정 종목을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매 주문이 10개 계좌에 집중될 경우에도 공표한다.

코스닥 위원회 시장감시실 이한주 실장은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전문화되고 치밀해지고 있어 사후 조치만으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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