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대피 경고 무시 등산·낚시땐 벌금 100만원 물린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앞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경찰관 등의 제지 명령을 어기고 산에 오르거나 바닷가에서 낚시 등을 하면 최대 1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15일 최근 낚시객·등산객 등이 "태풍이 오니 대피하라"는 관할 공무원의 경고·통제 명령을 거부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태풍이나 큰 비가 올 때 산간 계곡이나 야영지·바닷가 갯바위 등에 있는 피서객들이 긴급대피 지시나 출입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자연재해대책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1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 명령에 불응하는 사람 등은 위험지역에서 강제로 끌어내기로 했다.

지난 14일 태풍의 간접영향권에 든 남해안에서 강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바다낚시를 하던 15명이 실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영·피서객들이 기상정보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등 '안전 불감증'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며 "처벌을 통해서라도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주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