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차별 못하게 정부,관계법령 고치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기업들이 근로자를 모집할 때 나이 상한선을 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기업들이 구조조정 등을 할 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일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김진표(金振杓)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안)을 확정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관계 법령을 고쳐나가기로 했다.

송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