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범 특별 사면은 피해보상에서도 도움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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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얼마 전 정부가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에 대해 대규모 특별 사면을 발표했다. 이 조치를 두고 법의 형평성 문제, 준법 정신의 약화를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그러나 매일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씨름하는 일선 경찰관의 입장에서 이번 사면 조치는 적절했다고 본다.

인천 중부경찰서의 경우 올해 1~6월 무면허 운전 적발건수가 1천7백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백% 증가했다. 올 6월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백%나 증가했다.

그런데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고 운전자는 물론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치료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면허 취소자들이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를 통해 대규모 무면허 운전자 누적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다시 무면허로 적발될 경우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다.

김상온·인천중부경찰서 사고조사1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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