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에 밀려 목소리 잃은 소리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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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네티즌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소리바다 측은 12일 법적 대응방안을 찾았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판결 내용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디지털 저작권도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한 것"이라며 "앞으로 게임·영화 등 소프트웨어 불법 유통의 온상이었던 와레즈(각종 콘텐츠를 공짜로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 사이트는 물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리바다 어떻게 되나=소리바다 측이 '가처분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법원이 다시 심의해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관례상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적이 거의 없어 서비스 중단은 불가피하다. 소리바다를 설립한 양일환(31)·정환(27)형제는 지난해 8월 MP3파일 교환을 매개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소리바다보다 먼저 미국음반협회에서 소송을 당했던 냅스터의 경우를 보더라도 소리바다가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냅스터의 경우 법원이 음반협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회사는 구조조정을 위해 파산신청을 한 상태다.

◇업계에 미치는 영향=소리바다와 유사한 매니아뮤직 등 9백여개 파일 공유 사이트들은 이번 판결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MP3플레이어 제조업체들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MP3파일을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리바다 서비스가 중단되면 MP3플레이어 판매에도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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