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5급 승진 30% 이상 시험치르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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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는 지방 5급 공무원 승진 예정 인원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시험을 치러 승진시키도록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또 교육부에는 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동료들의 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요청했다.

부방위는 12일 각종 인사비리 시비가 있고, 교원인사에서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이와 함께 지자체 단체장의 독단적 인사를 막기 위해 인사위원회에 직장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한명 포함시키고 인사위원회 회의 결과와 참석 인원 등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지방공무원 승진심사시 동료 평가 결과를 10% 이상 반영하고▶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보기준을 마련하며▶승진 대상자 명단은 인사 7일 전에 공개하는 인사예고제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교원인사와 관련, 교육감·교육장·학교장 등이 근무평정을 멋대로 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교육청 인사위원회에 교직단체들이 추천하는 한명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교육부에 요청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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