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중단' 판결 파문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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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인터넷을 통해 음악파일(MP3파일)을 주고받는 소리바다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수원지법의 결정에 따라 12일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디지털 저작권 보호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소리바다에 대해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던 음반협회 이한우 이사는 "이번 결정을 토대로 앞으로 소리바다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반협회는 또 이날 서울보증보험과 공탁금 2억원에 대한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소리바다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법원에 집행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15일에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관계기사 4면>

그러나 네티즌들은 "인터넷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난하며 소리바다 살리기에 나섰다.

진보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인터넷 시대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지식의 확산을 제한하는 판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음·프리챌 등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도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글이 수백건씩 올라왔다.

다음 사이트에 글을 올린 조현준씨는 "소리바다는 사람들끼리 파일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일 뿐 노래를 불법으로 복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지평법무법인의 남희섭 변리사는 "이번 결정으로도 온라인을 통한 파일 유통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윤·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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