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개인정보재산·소득까지 공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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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금융기관이 고객에게서 받은 재산·소득·납세·의료보험 내역 등 개인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 등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대출·연체 등 순수한 금융 거래 내역만 통보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가 집중되는 기관이나 한국신용정보 등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개인의 신용정보가 지금보다 소상히 드러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이 '신용정보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고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대신 금융기관이 신용정보를 넘기기에 앞서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동의를 받아 넘긴 정보라도 고객이 마음을 바꿔 철회를 요청하면 금융기관이 정보를 거둬들이도록 했다.

고객이 거래 금융기관에 입력돼 있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과 달리 개인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 신용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대출·연체뿐 아니라 재산·소득 등 개인의 신용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공유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개인 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막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인터넷 뱅킹 등 전자 금융거래를 하다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로 피해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 등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기본법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전자 금융거래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각종 사고가 나면 민법이나 개별 약관에 의존하는 등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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