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에 들어오는 외국인 소득세 감면해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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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전윤철(田允喆)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영종도와 송도신도시·김포매립지·부산항·광양항 등을 경제특구로 지정할 방침이며, 경제특구에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고 밝혔다.

田부총리는 이날 런던에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경제특구에 싱가포르 수준의 세제·금융 혜택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인의 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해 해외근무수당·학비 등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늘릴 방침"이라고 말하고, "경제특구에 외국 의료기관 및 학교의 진출을 전면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田부총리는 하이닉스반도체 처리와 관련, "하이닉스는 공적자금이 3조5천억원이나 투입된 기업으로 연간 1조5천억원의 신규 설비투자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이건 한국기업이건 국적에 관계없이 원매자가 나타날 경우 매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부터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자·배당소득 또는 로열티·컨설팅의 대가 등을 해외로 보낼 때 사전에 관할 세무소에 가 납부해야 할 세금액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폐지,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세청은 사전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해외에 송금한 후 송금액수 등을 기록한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해외송금 지급조서는 ▶1~6월 지급분은 7월 말까지▶7~12월 지급분은 다음해 1월 말까지 세무서에 내야 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송금액의 2%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고현곤·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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