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간근무휴직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공무원이 민간 기업과 단체 등에서 근무하며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민간근무휴직제가 2일부터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민간근무휴직제를 규정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 또는 기업이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과 휴직 대상 공무원을 임의로 지정해 관련 공무원의 휴직을 행자부에 요청하면 행자부·중앙인사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허용하게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