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가짜 환자’ 662명 유치해 보험료 25억 타낸 4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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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검찰·경찰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은 가짜 환자들을 유치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48)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의사 김모(36)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소유한 경남 마산의 한 빌딩에 병원을 연 뒤 올해 4월까지 모두 662명의 가짜 환자를 유치한 뒤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25억여원의 보험료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월 1000만원씩 주고 고용한 의사 김씨에게 허위 진료 기록을 쓰게 했고, 가짜 환자를 데려온 브로커에겐 환자 1인당 5만~10만원의 알선 수수료를 지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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