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안 택지개발 74만평 취소·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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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건설교통부가 서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택지 개발을 추진하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18개 지구 2백86만평 중 7개 지구 74만평이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부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돼 2개 지구는 지정이 취소되고 나머지는 재협의 조건으로 보류됐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 8개,광역시 3개 지역 등 나머지 11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2백12만평을 1차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표 참조>

지난 3월 발표했던 18개 국민임대주택단지 대상지 중 이번에 제외된 고양 행신·의정부 녹양 등 2개 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재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될 예정이며,부산 당사지구는 경계 조정 문제 등이 재검토되고 있다.

또 공단과 가까워 대기오염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 시흥 정왕·부산 송정지구는 정밀측정을 한 뒤 환경부와 재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임대주택의 과다 편중·환경 훼손 등 우려가 제기된 대구 대곡 및 부산 청강지구의 택지 개발은 취소됐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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