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연착 보상 대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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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열차가 사고 등으로 50분 이상 연착할 경우 승객들은 다른 열차를 최고 65%까지 싸게 탑승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열차 등급 및 구간에 따라 요금의 18~20%(6백~5천9백원)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철도청(www.korail.go.kr)은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액 및 보상 범위를 크게 확대,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승객들은 열차가 연착하면 현금이나 할인권을 선택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할인권을 이용하는 어른·학생·노인은 30%짜리를 받는다. 예를 들면 평일에 서울발 부산행 새마을호(요금 3만3천6백원)를 타고 가다 대전역에서 사고가 나 당초 예정보다 1시간 늦게 부산역에 도착했을 경우 현재는 현금 5천9백원을 받으나 앞으로는 현금 대신 1만1백원짜리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연착 시간이 세시간을 넘으면 똑같은 할인권을 한장 더 받는다. 할인권은 열차 등급이나 구간에 관계없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본인이 사용하면 된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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