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싼타페 판매 계속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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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배출가스 기준 강화로 다음달부터 단종 위기에 처했던 싼타페(현대)·트라제XG(현대)·카렌스Ⅱ(기아) 등 8인승 이하 다목적 경유자동차 3종 가운데 싼타페의 판매가 허용된다.

반면 트라제XG 7인승의 판매는 전면 중단되고, 기아의 카렌스Ⅱ는 배출가스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판매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레토나·스포티지(기아) 등 2종은 조기 단종된다.

환경부는 24일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의 합의내용을 공식 발표하고 다목적형 자동차(RV)의 분류 기준을 현행 '프레임이 있고 4륜 구동장치나 차동 제한장치가 있는 차량'에서 유럽연합(EU)의 분류방식인 '프레임이 설치되거나 험로 주행 기능을 갖춘 차량'으로 바꾸기로 했다.

싼타페의 경우 프레임은 없지만 험로 주행 기능이 있어 시판이 허용된다. 하지만 시판 중단시와 비교해 오염 배출량이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현대는 다른 차종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야 한다. 프레임과 험로주행 기능이 없는 카렌스Ⅱ는 질소산화물·미세먼지 등의 배출 기준을 유럽 수준으로 맞추는 조건으로 시판이 허용된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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