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불성실 공시땐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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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5면

다음달부터 고의나 중과실로 불성실 공시를 한 제3시장 지정법인은 시장에서 곧바로 퇴출된다.최근 2년간 3회 이상 공시를 위반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월간 거래량이 발행 주식 수의 0.05% 미만인 상태가 6개월간 지속될 경우도 시장에서 즉시 퇴출된다.지금은 1년간 한 주도 거래가 없는 경우만 해당된다.

증권업협회는 18일 제3시장 퇴출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같이 확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3시장에도 가격변동 제한폭 제도를 도입해 전산시스템 개발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격제한폭은 ±50%다.

또 제3시장을 거래소와 코스닥 등 정규시장에서 퇴출된 기업군과 그렇지 않은 기업군으로 구분하기 위해 소속부를 정규시장이관부와 일반기업부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퇴출을 엄격히 하는 대신 재진입을 쉽게 해 지정취소 뒤 재진입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증권업협회는 "지나친 가격 변동과 불성실 공시 등 때문에 제3시장이 개점휴업 상태라는 판단 아래 이번에 제도를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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