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 파견 日자위대 美軍의 지휘권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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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도쿄=오대영 특파원]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해 11월 인도양에서 미군의 테러보복공격 지원활동을 하면서 미 해군의 지휘권을 인정,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한 헌법 해석을 사실상 위반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방위청 해상막료감부의 인도양 파견팀이 지난해 11월 바레인에서 미5함대 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군의 전술지휘통제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은 우호국이 공격당했을 때 우호국과 함께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전술지휘통제'는 부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권한이다.

해상자위대는 미 사령관의 권유에 따라 미국과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파견부대와 같은 장소에 연락사무실을 설치했다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위대가 다른 국가의 지휘통제에 들어간 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현행헌법이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1997년 미국과 맺은 '신(新)방위협력지침'에서도 양국이 함께 군사행동을 할 경우 미국과 공동지휘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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