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소액주주들 소송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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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하이닉스반도체 소액주주 모임인 '하이닉스 살리기 국민운동연합회'는 채권단의 전환사채(CB) 주식전환을 통한 신주 발행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회는 다음달 24일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이사회·주주총회의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소액주주의 주식 5억여주(전체의 10%)의 의결권을 위임받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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