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징역 2년6월 ‘당선무효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광주지법 형사4부(정창호 부장판사)는 7일 승진을 대가로 부하 직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언(62) 광주 서구청장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선 5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이 선고되기는 전 구청장이 처음이다. 전 구청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