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용호의원 大法,당선무효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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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당 박용호(朴容琥·인천 서-강화을)의원이 14일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다.

대법원 2부(주심 柳志潭대법관)는 14일 2000년 4·13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朴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후보 본인이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朴의원은 이 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朴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모두 53차례에 걸쳐 주민 5백9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강화군 사설 방조제 공사 예산(27억원)책정에 자신이 공헌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상연·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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