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동 적발 98년의 네배 선거비 위반여부 한달뒤 實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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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유권자의 심판을 거친 당선자들에겐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남아 있다.바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98년 2기 지방선거가 치러진 뒤 기초단체장 7명,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94명 등 모두 1백7명의 당선이 취소됐다.

95년 1기 지방선거 때도 기초단체장 2명을 포함, 모두 68명이 당선 무효 처리됐다. 후보 본인이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직계 존비속·사무장 등이 징역형 이상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당선무효가 된 후보의 70% 가량은 법정 선거비용 위반.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실사(實査)해 법정 비용보다 0.5% 이상 초과 지출한 사실을 확인하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다. 법정 비용이 29억3천8백만원인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1천4백여만원을 더 썼다면 애써 따낸 당선을 허공에 날릴 수 있다는 얘기다.

선관위는 다음달 13일까지 후보들의 선거 관련 수입·지출 내역을 제출받아 본격적인 실사에 나선다. 2천여명의 전 직원을 투입해 후보들의 신고 내용을 자체적으로 수집한 증거와 대조한 뒤 허위·누락이 있을 경우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선거비용에 문제가 없더라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탈법 행위로 선관위로부터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조치를 받은 당선자도 상당 기간 가슴을 졸여야 한다.

선관위는 지난 11일까지 모두 5백36명을 고발하고 3백44명을 수사의뢰하는 등 모두 7천4백54건의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했다.

2기 지방선거보다 네배 가량 늘어난 만큼 당선 무효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선관위의 전망이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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