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公館 진입 탈북자 中서 강제연행 주권침해 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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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오영환 기자·베이징=유광종 특파원] 중국 공안원들이 베이징(北京)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총영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를 강제 연행한 뒤 이에 항의하는 영사관 직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주권침해 논란과 함께 심각한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관계기사 12면>

13일 오전 11시(한국시간 12시)쯤 탈북자 원모(56)씨가 아들(15)과 함게 베이징 싼리툰(三理屯)의 총영사관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데 성공했으나 이들을 뒤쫓아 영사부 구내로 무단 침입한 중국측 초소 경비원들에 의해 원씨는 영사관 밖 경비초소로 끌려갔다.

영사관 직원들은 중국 경비원들의 무단 침입에 항의하고, 원씨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초소 앞에서 30여명의 중국 공안원과 대치했으나 이날 오후 4시쯤 10여명의 공안원들이 영사관 직원들을 폭행한 뒤 초소에 갇혀 있던 원씨를 승합차에 태워 모처로 연행했다. 중국 공안원이 외국 공관에 무단 침입한 것은 지난 5월 선양(瀋陽) 일본 영사관에서 장길수군 친척 5명을 끌어낸 데 이어 두번째다.

원씨의 강제연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대사관의 변철환(邊哲煥)서기관과 박기준(朴基俊)영사 등 여러 명이 부상했다. 공안원들은 취재 중이던 한국 기자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했다.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주권침해라고 중국측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원씨의 신병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 공안요원의 행위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원씨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우리 입장을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14일 리빈(濱)주한 중국대사를 초치, 항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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