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파파라치' 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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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0면

주가조작·내부자 거래 등 증시 불공정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주가조작 파파라치'가 신종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파라라치란 귀찮게 남을 쫓아 다니면서 괴롭힌다는 뜻의 이탈리아 말이나 최근엔 교통법규 위반자를 추적해 신고하는 사람을 이같이 부르는 등 사용 범위가 넓어졌다.

증권거래소가 지난 1일부터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해 최고 1백만원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시장감시실에는 연일 문의 전화가 몰리는 가운데 공식 신고 창구인 홈페이지(www.kse.or.kr)에는 이미 6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시장감시실 배정득 차장은 "반응이 기대 이상"이라며 "오랜 투자를 통해 증시 풍문과 주가 흐름에 정통한 사람들이 신고를 일로 삼을 경우 증시의 건전한 투자풍토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증권의 한 지점장은 "데이트레이딩을 통해 적잖은 돈을 날린 고객들 중에서 투자 밑천을 확보할 겸 주가조작 감시활동에 나서려는 경우를 봤다"고 귀띔했다.

현재 코스닥시장도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주가조작 감시는 교통법규 위반 사진촬영처럼 단순한 일이 아니다.

증권거래소 배차장은 "실제 사진을 찍어 보내면 되느냐는 문의도 들어온다"며 "주가조작 신고는 구체적으로 어느 종목에 대해 누가, 어느 증권사 창구에서 이상 매매를 하는 것 같다는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 거래소는 신고자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 준다.

증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증권거래소가 실제 조사한 결과 혐의가 크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거나 회원 증권사를 징계했을 경우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은 1백만원 ▶기타 불공정거래는 50만원 등이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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