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利 사채업체 부당약관 고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2면

연리 90%가 넘는 초고금리를 받거나, 연체했을 때 원리금 상환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사채업자의 약관은 무효라는 판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2백40건의 피해사례 가운데 지나치게 부당한 내용을 담은 31개 사채업체의 14개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조항을 고치도록 명령했다.이 기간 내에 약관을 바꾸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된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A&O인터내셔널·프로그레스·해피레이디·센추리서울 등 일본계 4개사를 비롯해 대호크레디트·삼환트러스트·솔로몬상사·은진상사 등 31개사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피해사례의 96%가 연리 90%를 넘는 고금리 때문이었고,일부 사채업자는 연 3백60%의 초고금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채업자들은 또 ▶약정 기간도 되기 전에 채권의 강제 회수에 들어가거나▶연체시 상환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으며▶채무자의 동의없이 채권을 추심(推尋)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넘겨도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지연 손해'란 명목으로 추가금리를 물리거나 백지어음을 담보로 요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 안희원 소비자보호국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대부업법에서 최고금리를 연 90%로 정한 점을 감안해 고금리 조항의 무효 결정을 내렸다"며 "대부업법이 통과되는 대로 2차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