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주차땐 이웃 배려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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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주택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아침이면 집 앞 주차장을 가로막고 있는 차량 때문에 출근을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줄을 잇는다.

현장에 출동해 보면 어처구니 없이 차를 세워 주차장 입구나 골목길이 막힌 경우가 많다. 문제의 차량에는 연락처를 알리는 메모 같은 것도 붙어 있지 않다. 이럴 경우 경찰에서는 차량 소유주를 찾기 위해 자체 전산망을 조회한 뒤 114 안내를 통해 연락처를 찾으려 애쓴다. 전화번호가 등재돼 있으면 다행이지만 번호를 찾지 못한 경우 주소를 보고 찾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온 차량이라면 이 또한 쉽지 않다.

오전 9시 이전일 경우에는 불법주차 차량이라도 견인하기가 어려워 신고자는 발만 동동 굴리다 기분이 상한 채 출근길을 재촉하게 된다. 차량에 운전자의 연락처만 남기더라도 이웃이 얼굴을 붉히면서 하루를 불쾌하게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웃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

김명재·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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