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그룹 박순석 회장 執猶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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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수원지법 형사20부(재판장 崔恩洙부장판사)는 10일 거액의 내기골프 및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신안그룹 회장 박순석(朴順石·57)피고인에게 상습도박·도박개장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朴피고인이 공소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하청업체 대표 등과 19회에 걸쳐 내기골프를 친 점과 6회에 걸쳐 도박장을 개설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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