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분양 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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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8일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李모(33·J사 대표)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해 8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또 다른 李모씨를 "쇼핑몰을 분양받아 하루 한두 시간만 투자하면 한달에 최소한 1백만~2백만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쇼핑몰 분양대금 1백1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1천1백여명에게서 16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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