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적발595건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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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관위는 6·13 지방선거에서 비교적 가벼운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5백95건으로 과태료 총액은 7천6백80만원이라고 8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 위반행위는 선거운동원의 신분증 미착용이 4백12건(4천6백30만원), 자동차 표지 미부착이 72건(6백15만원)이라고 소개했다.

어깨띠 착용 위반은 62건(6백20만원)이다.

선관위는 특히 이들 위반행위의 82%인 5백58건은 선관위가 운영하는 선거부정감시단에 의해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것은 6일까지의 집계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83건(1천2백5만원), 민주당 28건(6백15만원), 자민련 20건(2백80만원)의 순이다. 한국미래연합은 8건(80만원), 민주노동당은 5건(70만원)이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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