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양 무주택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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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2면

지난달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아파트의 우선공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당첨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청약통장의 효력이 정지되며 2년이 지나야 다시 1순위 자격을 되찾게 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 무주택 신체장애인, 65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 무주택 세대주 등에게도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주에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입주대상 장애인의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대상자로 정해진다.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예산에서 사업비의 85%를 보조하는 것으로 임대료가 시중아파트의 25% 수준이며 서울·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19만가구가 건설돼 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생활보호대상 무주택가구, 모자(母子)가정, 북한 이탈주민, 청약저축가입자 등이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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