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학력 인정 추진" 안병영 교육부총리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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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학교인가를 받지 못했던 미인가 대안학교가 초중등교육법상의 '각종 학교'에 포함돼 학교법인을 세우지 않아도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안학교 졸업생들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학력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4일 '대안학교 이야기'라는 e-메일에서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도 공교육의 파트너로 함께 가려 한다"며 "학교법인을 만들지 않아도 학교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대안학교를 각종 학교 형태로 법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법이 통과될 경우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에는 대안학교 졸업생들이 교육시간.교과과목 등 일정기준을 충족시키면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중도 탈락하는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는 전국에 70여곳이 있다. 이 중 24곳은 학교법인이 있는 정규학교지만 나머지 40여곳은 설립요건이 안돼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다.

안 부총리는 "1세대 대안학교 운동가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대안교육에 관한 철학과 지식.정책까지 창출하는 '대안교육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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