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가 올린 인권委 홈페이지 진정서 해당 교도관이 임의삭제 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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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진정서를 피진정 기관원이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인권위 측은 27일 "안양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鄭모(38)씨가 지난 11일 인권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흡연 문제로 조사받던 동료 재소자 林모씨 등 아홉명이 교도관 다섯명에게서 집단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해당 교도관 중 한명에 의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양교도소 관계자는 이날 인권위를 방문해 "조사 결과 관련 교도관 중 한명이 진정서를 지운 사실이 확인됐다"며 "하지만 이는 鄭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 관계자는 "鄭씨가 인권위에 진정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힌 상태여서 鄭씨가 교도관에게 부탁해 삭제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교도관 측이 鄭씨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임의로 삭제했는지를 조사하도록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일 사건 수사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의뢰한 상태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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