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상균)는 24일 분식회계를 통해 1천억원대를 불법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이재관(李在寬·39) 전 새한그룹 부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李전부회장과 공모해 새한그룹의 분식회계와 사기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형수·최정덕씨 등 ㈜새한의 전·현직 임원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상균)는 24일 분식회계를 통해 1천억원대를 불법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이재관(李在寬·39) 전 새한그룹 부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李전부회장과 공모해 새한그룹의 분식회계와 사기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형수·최정덕씨 등 ㈜새한의 전·현직 임원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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