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조기 시행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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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오는 9월 조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법사위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시기를 9월 1일로 앞당겨 달라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에 대해 관련부처인 법무부와 국세청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이견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 시행 전에 임대료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폐해가 나타나 관련부처간에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국세청의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실무적인 준비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하반기 참여연대의 청원을 받아들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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