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때 총상 민주화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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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2일 제43차 본회의에서 1979년 12·12사태 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재직 중 군사쿠데타를 막으려다 총상을 입고 80년 2월 강제전역된 하소곤 전 육군소장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12·12 자체가 민주화에 역행하는 군사쿠데타였으므로 이에 항거했던 河씨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은 이의 제기 없이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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