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鐵 '소음鐵'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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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2004년 운행 예정인 경부고속철도가 현행 소음기준에 따라 철로를 달리면 곳곳에서 소음 민원을 일으키는 '소음철(鐵)'이 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고속철도에 맞는 방지대책과 새로운 소음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최근 고속철도가 시험운행 중인 천안~청원 철로변에서 소음도를 측정·조사해 22일 발표했다.

그 결과 열차가 시속 2백90~3백㎞를 달릴 때 철로에서 25m 떨어진 곳에서는 평균 92데시벨(㏈), 50m 떨어진 곳에서는 88㏈의 소음이 발생했다. 또 시속 2백~2백50㎞로 달릴 경우 50m 거리에서 82㏈이 나왔다.

현행 철도 소음기준은 낮에는 주거지역에서 70㏈, 상업·공업지역에서 75㏈로 정해져 있다.

또 밤시간에는 주거지역 65㏈,상업·공업지역 70㏈이 기준이다.

따라서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철로변 거주자들이 현재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공해에 시달릴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연구원은 "현재 일부 시범구간에는 50m 떨어진 지점을 기준으로 1m 높이의 지지대 위에 2.5m 높이의 방음벽이 세워져 있지만 이들 지점 밖에서도 과도한 소음이 측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음벽을 높이거나 지지대를 두껍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소음이 심한 지역에서는 철로변 민가의 이주·보상, 주택의 방음공사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연구원은 최근 국내에서 소음 민원이 급증하는 점을 감안, 고속철도를 운행 중인 프랑스·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네덜란드 등지의 수준으로 소음기준을 강화해 민원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55~65㏈, 독일은 50~60㏈의 기준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국내 소음기준보다 10㏈ 가량 낮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낮시간에는 주거지역 60㏈과 공업·상업지역 65㏈의 기준을,밤에는 주거지역 55㏈과 공업·상업지역 60㏈의 기준을 각각 적용하자고 제시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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