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회, 연 3회 이내면 불이익 없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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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연간 3회 이내에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신용평가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거래 거부나 가산금리 부과와 같은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지금은 신용조회 횟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이 나빠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신용조회기록 활용 종합 개선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신용조회회사(CB)나 금융사들은 연간 3회 이내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한 고객에 대해 신용평가를 할 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현재 CB는 개인신용을 평가할 때 고객의 신용등급 조회 여부를 평균 9.6%, 최대 16%의 비중으로 반영하고 있다. 신용조회 횟수가 많을 경우 신용등급이 최대 2등급이나 떨어질 수 있다. 금융회사는 CB로부터 제공받은 신용등급과 조회기록을 신용평점시스템에 반영하거나 대출심사기준으로 활용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약 1600만 명)의 85.5%가 연간 3회 이내 조회를 하기 때문에 신용조회 상한선을 3회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금리 조건이 유리한 상품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문의하는 이른바 ‘금리 쇼핑’ 과정에서 발생한 조회기록 역시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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