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열리는 월드컵의 경기 상금은 약 1천6백억원(1천2백40만스위스프랑)이며, 여기에서 우리나라 국세청이 걷게 될 소득세(주민세 포함)는 약 53억원으로 추산됐다.
월드컵 경기 상금은 우승국 98억원, 준우승 96억원, 16강 49억원, 참가국 36억원 등 총 1천6백억원. 이중 선수와 코치에게 배분되는 상금만 과세 대상이고 해당국 축구협회가 가져가는 돈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국세청은 그동안 월드컵에서 각국 축구협회가 평균 30% 정도의 상금을 선수·코치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따라서 이번 대회에서 선수·코치 몫의 상금은 약 4백80억원.
이번 월드컵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열리므로 양국 국세청은 그동안 열린 회의에서 과세 대상 상금의 비율을 대략 5대5로 정했다.
한국 국세청은 체육인(선수)·인적 용역(코치)소득에 대한 세율 22%를 적용, 2백40억원의 경기 상금에 대해 약 53억원의 세금을 걷게 될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공항·호텔 등 월드컵 관련 40개 지역에 외국인들을 위한 세금 도우미 1백60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다음달 30일까지 선수단·관광객에 대해 면세품 구입때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금 민원을 상담해줄 계획이다.
이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