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감염된 애완견을 판매해 바로 죽었다면 교환은 물론 치료비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분쟁조정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金모(29·여)씨가 지난해 말 구입한 애완견이 8일 만에 파보 바이러스 감염으로 폐사하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한 피해구제신청에서 "판매업체는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해 주고 치료비의 50%도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경희 기자
질병에 감염된 애완견을 판매해 바로 죽었다면 교환은 물론 치료비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분쟁조정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金모(29·여)씨가 지난해 말 구입한 애완견이 8일 만에 파보 바이러스 감염으로 폐사하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한 피해구제신청에서 "판매업체는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해 주고 치료비의 50%도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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