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림의원 받은 돈 검찰수사 무마 명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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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진승현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朴榮琯)는 소환에 불응하고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민주당 김방림(金芳林)의원에 대해 14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金의원은 2000년 9~10월 두차례에 걸쳐 陳씨의 로비스트인 김재환(金在桓)전 MCI코리아 회장으로부터 "陳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았고, 같은해 4·13 총선 직전에도 陳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다.

金의원은 당초 陳씨로부터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이날 '검찰 수사 무마 명목'이었다고 밝혔다. 법원이 金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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