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오피스텔 건축 때 고양시, 분양보증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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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경기도 고양시에서 주상복합 건물과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건설업체들은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 분양받으려던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고양시는 오는 20일 허가신청분부터 주상복합 아파트 등과 오피스텔에 대해 분양보증 의무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승인을 받은 후 시에 보증보험가입증명원을 제출해야 건축허가증을 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분양보증제 대상은 ▶전용 오피스텔▶복합 용도건물 중 오피스텔이 절반이나 20실이 넘거나▶주상복합건물 중 공동주택 면적이 절반 또는 20가구 이상인 경우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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