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제품 결함 때 배상 부담 덜게 제조물책임법 보험 내달 市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오는 7월 제조물책임법(PL)의 시행에 앞서 다음달 중 기업들이 가입하는 제조물책임법 보험이 처음 나온다.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으로 손해를 보았을 경우 제조업체가 소비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품 결함으로 보상 받기가 수월해지는 반면 기업들은 보상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예기치 못한 큰 금액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 상품을 보험업계가 공동 개발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제조물책임법 보험에 들어두면 보험사가 일부 또는 전부를 물어주게 돼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이달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상품 승인을 거쳐 다음달 안에 손해보험회사들이 이 보험의 시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현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