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퇴장 징계 받으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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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프로축구도 그렇지만, 월드컵에서도 출전 선수가 한 경기에서 두 차례, 또는 두 경기 연속 옐로카드(경고)를 받으면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좀 더 심각한 반칙을 해서 레드카드(퇴장)를 받으면 퇴장은 물론 경기 직후 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징계의 수위는 상벌위원회가 결정하는데 대개 한 경기 이상 출장정지다.

그렇다면 평가전에서 경고 혹은 퇴장을 당하면 어떨까. 오는 26일 프랑스와의 평가전에서 한국의 주전급 선수가 퇴장당한다면 그는 월드컵 본선 폴란드전과 미국전을 벤치에서 지켜봐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 친선경기(friendly match)인 평가전에서 받은 경고·퇴장은 공식경기(official match)를 포함해 이후 어떤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식경기에서 당한 출전정지 징계의 효력은 그 대회 내내 적용된다. 특별한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드컵 조 추첨식 당시 국제축구연맹(FIFA)은 월드컵 지역예선에서 받은 출전정지 징계를 본선에서는 적용치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친선경기와 공식경기는 누가 주관하느냐로 구분한다. 공식경기는 국제축구연맹 및 대륙별 연맹이 주관하는 경기를 말한다. 월드컵 본선 및 지역예선, 대륙별 국가대항전(예컨대 아시안컵·유럽선수권 같은 것) 등이 이에 속한다. 더 쉽게 구분하려면 심판 감독관 및 경기 감독관이 파견되는지를 보면 된다. 이들이 파견되면 공식경기다.

공식경기를 뺀 나머지는 모두 친선경기다. 예전에 박스컵이라고 불렀다가 이후 코리아컵으로 이름이 바뀌었던 그 대회도 국제축구대회지만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한 친선경기에 불과했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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