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죽전·분당 백궁 정자지구 일대 투기과열지구 지정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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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에 이어 용인과 분당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용인과 분당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조짐을 보여 해당지역 일부 동(洞)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용인 죽전과 특혜분양 논란이 일고 있는 파크뷰와 같은 주상복합아파트가 많은 분당 백궁 정자지구 일대가 우선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일단 서울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소형주택 분양물량의 절반 이상을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에게 분양해야 한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엔 아파트 중도금을 두차례 이상 납부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되며,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도 선착순 및 사전 분양이 금지돼 공개청약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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