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구속력 없어 계약 취소될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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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하이닉스 매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양해각서의 효력은.

"구속력이 없으며,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확한 매각 금액은.

"채권단은 22일 38억달러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외신은 비메모리 잔존법인 투자분을 포함해 34억달러라고 보도했다. 이 차이는 매각대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받기로 한 데서 발생했다.주가가 변하면 매각대금도 변하기 때문이다.

채권단이 주장한 38억달러는 매각대금으로 받는 마이크론 주식 1억8백60만주를 주당 35달러로 계산한 금액. 마이크론측이 처음 요구한 기준주가 하한선이다. 양측은 협상 과정에서 주가산정 기준을 MOU체결 전 10일간 평균 주가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마이크론의 완강한 태도에 밀려 주식수를 먼저 고정시켰다.

여기에 해외법인 채무 10억달러,우발채무 담보용 5억달러와 1조원 이상의 주식매수청구권 비용을 제외하면 채권단이 손에 쥐게 될 금액은 훨씬 줄어든다."

-인수대가로 받는 주식은 바로 팔 수 있나.

"그렇지 않다. 10억달러에 상당하는 주식은 본계약 체결시점에 팔아서 미국 유진공장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나머지 주식은 4~24개월에 걸쳐 분할 매각하도록 되어있다. 마이크론 주식을 한꺼번에 많이 팔 경우 마이크론의 주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장치다."

-추가 자금지원이 있다는데.

"마이크론은 15억달러의 채권단 지원을 요구했다. 당초 채권단은 마이크론 본사의 보증을 원했으나 결국 공장을 담보로 잡기로 했다.반도체 공장은 감가상각이 급격하게 이뤄지는 만큼 최악의 경우 마이크론이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만 따먹고 한국 공장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발채무 부담이란 무엇인가.

"본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드러나지 않은 흠에 대해 파는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다.빚이 새로 밝혀지거나 소송,환경문제 등으로 추가 부담이 생길 때 누가 책임지느냐는 문제다. 통상 우발채무의 종류·책임범위 등을 계약으로 정하는데, 이번에는 하이닉스와 채권단이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잔존법인은 살아날 수 있나.

"하이닉스의 부채 6조7천억원은 모두 비메모리 부문으로 구성된 잔존법인으로 넘어간다.지난해말 기준으로 잔존법인의 매출규모는 6천억원 수준. 올해 말까지 1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매출에 비해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기형구조다. 때문에 감자(減資)와 추가 부채탕감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일정은.

"27일 채권단 표결이 1차 관문이다. 채권액을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가 필요하다. 외환·한빛 등 주요 채권은행들은 통과를 자신하고 있으나 은행권이 보유한 채권 규모는 60%선이어서 다른 채권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하이닉스 이사회와 주주총회도 통과해야 해 갈길이 멀다."

최현철 기자

▶효력:하이닉스·마이크론 이사회의 승인을 4월30일까지 받지 못하면 효력이 없어진다.

▶인수 자산:이천, 청주, (미국)유진공장 부지와 모든 메모리 제조설비 및 관련 자산.

▶인수 대가:마이크론의 보통주 1억8백57만1천4백29주.잔존법인에 2억달러 투자.

▶경쟁 금지:하이닉스 및 계열사는 7년간 메모리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지 않는다.

▶잔존 법인:마이크론은 지분비율에 맞춰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하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 문제:하이닉스 근로자의 85% 이상이 고용에 동의해야 한다.

▶채무 재조정:잔존법인의 채무는 회생이 가능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일정:늦어도 5월 31일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한다.

▶면책:인수되지 않은 부채, 환경책임 등은 하이닉스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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