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대북규탄 결의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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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90일 만에 국회 국방위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이 통과됐다. 미국과 유럽의회가 먼저 통과시킨 대북 규탄 결의안을 우리 국회도 통과시켜 뒤늦게 체면치레를 한 셈이다.

국방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원유철(한나라당) 국방위원장이 발의한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이는 정전협정, 남북 기본합의서, 유엔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임을 확인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배상,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반 조치를 환영하며 북한의 모든 도발에 대해 정부가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당초 이날 회의 안건에 올라 있지 않았으나 회의 시작 때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긴급동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상정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여야 간사 합의 없이 안건을 상정하면 어떡하느냐”고 반발해 소란이 일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 처리 과정을 방해하진 않았다. 국방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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